복지부 개정 고시에 따르면 '벨케이드'는 10월부터 이전에 항암 치료를 받지 않은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한 65세 미만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덱사메타손 병용법의 4주기 유도 치료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또 탈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 병용법의 4주기(최대 6주기) 유도 치료에서도 보험이 된다.
이는 미국 표준 항암 가이드라인(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 Guideline)에서 권장하는 요법이다.
급여확대로 '벨케이드'는 조혈모세포 이식 적합 여부와 상관없이 다발골수종 전 치료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다발골수종연구회 이제중 위원장(화순전남대병원 혈액내과)은 "이식 가능한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은 생존율을 현저히 향상시키는 중요한 치료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식 전 유도 치료는 다발골수종 반응율을 높여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치료과정이다. 이식 가능한 다발골수종 환자의 유도 요법에서 벨케이드 급여 확대는 제한적인 치료 환경에 있던 국내 다발골수종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