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 결말은 해당 병원과 가해 전공의에게 페널티 부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 병원신임위원회는 26일 제2차 회의를 갖고 2016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병원신임위는 길병원의 정형외과 전공의 정원 1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해당 전공의에 대해 병원 측이 정직 4개월 처분한 것을 그대로 수용해 복지부에 전달키로 했다.
앞으로 복지부가 이날 신임위원회 의결사항을 검토, 최종 결정하는 절차가 남았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신임위 보고사항을 뒤집기는 힘들어 보인다.
현행 전공의 징계규정상 정직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을 경우 추가 수련을 해야하므로 2016년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전공의 폭행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인 셈.
앞서 길병원 정형외과에서는 2년차 전공의가 1년차 전공의에게 폭언을 가하고 반성문을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해임된 바 있다.
해임된 전공의는 다시 병원에 복귀했지만 피해 전공의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서 거듭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날 병원신임위원회에서 해당 전공의와 병원에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한편, 이날 병원신임위는 전공의 징계규정을 개정된 내용을 발표했다.
제51조 전공의 정직 처분과 관련, 지금까지는 정직 1개월 이상인 경우 추가수련을 실시하고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바뀐 규정에 따르면 단 하루라도 정직처분을 받은 만큼 추가 수련을 해야하지만, 정직 3개월 이내에 한해서는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학회 박중신 수련이사는 "앞으로는 다음해 5월 중으로 추가수련을 마칠 수 있으면 정직처분과 무관하게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면서 "정직처분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해야하지만, 시험 여부에 대해서는 유연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바뀐 규정은 2014년 9월 26일 이후 추가수련 사유가 발생한 전공의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길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의 가해 전공의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