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관리 위탁 수행

발행날짜: 2015-10-29 05:13:12

복지부, 관련 고시 행정예고…"민간보험 심사는 입장 밝히기 어려워"

의원급을 비롯한 전 의료기관 비급여 고지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관련된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탁·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평원은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급여 심사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29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행정 예고하고, 최종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9월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를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등으로 표준화하고 고지 매체 및 장소 등 비급여 가격의 고지 방법을 구체화하는 지침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더불어 병·의원 내부 고지는 책자와 메뉴판, 벽보 등 매체를 활용하고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 등에 비치해 안내판을 설치해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표준화했다.

복지부는 특히 이와 관련된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정안에 조항을 추가시켰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요청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서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를 위해 매년 공개 항목, 공개 대상기관 등을 포함한 공개 계획을 수립해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에 대한 업무를 심평원이 맡는 셈이다. 이미 심평원 내 건강정보부가 업무를 담당하기로 결정된 상황.

다만, 향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 시행에 따른 확인을 위한 현장 확인 여부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 의견 수렴 절차 단계를 밟고 있는 만큼 심평원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긴 힘들다"며 "하지만 제정안이 확정된다면 현재 심평원이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와 함께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요양기관은 심평원이 마련한 비급여 송수신시스템을 통해 비급여 관련 내용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며 "지침 시행에 따른 현장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 새누리당이 개최한 금융개혁추진위원회 현장간담회에서 보험업계가 제기한 비급여 관리 요구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심사 관리를 요구하기 위한 포석인 데다 이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및 비급여 심사의 경우는 심평원 입장에서 언급할 부분이 없다"며 "심평원은 공적보험 심사·평가를 위해 설립됐다. 법적으로 심평원이 비급여를 심사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