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재활의료체계가 사실상 없는 상태로 이른 바 '재활난민'이 양산되고 있어 재활병원을 별도 인정하는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대한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청주 아이엠재활병원장, 재활의학과 전문의)은 최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이 같이 밝혔다.
재활병원협회는 의원과 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구분된 의료법에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재활병원' 신설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문정림 의원과 함께 입법 발의를 준비 중인 상태이다.
이날 우봉식 회장은 "재활의학은 예방과 임상, 재활 등 의학의 3대 축 중 하나로 결코 작은 분야가 아니다"라면서 "고령사회인 일본의 경우, 2002년 재활병원협회가 생기면서 별도 재활의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까지 별도의 재활병원 신설이 왜 필요할까.
우봉식 회장은 "재활치료는 빨라야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치료계획을 잡고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 건강보험 수가는 입원환자 60일이 지나면 입원료 40%가 삭감되고, 4인 병실은 전액 삭감돼 병원들이 재활환자를 퇴원시킬 수밖에 없어 재활난민이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우 회장은 "재활의학 의사와 운동치료사와 호흡을 맞춰 치료를 받다가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면 다시 검사를 받고 검사를 되풀이해 환자는 고생하고, 비용 효과성은 떨어진다"고 전하고 "상당 수 환자들이 자포자기 상태로 요양병원으로 이동하고 재활치료는 한계에 봉착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750여명 중 의원급이 300명이고 나머지 450명은 요양병원 봉직의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봉식 회장은 "요양병원은 일당 정액수가로 재활치료로 중증도가 낮아지면 수가가 삭감되는 구조"라면서 "요양병원 입장에서 재활치료를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재활병원 별도 인정 시 요양병원처럼 우후죽순 확산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우 회장은 "재활병원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없으면 운영할 수 없다. 그 자체가 진입장벽으로 병원 수가 무작정 늘어날 수 없다"고 말하고 "재활환자는 별도 분류 기준이 있어 요양병원처럼 확산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우봉식 회장은 "일당 정액제가 아닌 행위별 수가를 적용해도 재원 소요는 매우 한정적으로 재활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병원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