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전문가들과 환자들의 숙원이었던 골형성제 급여화 정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복지부와 전문가들이 건강보험을 투입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수가 체계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골대사학회 양규현 회장(연세의대)은 8일 "복지부와 골형성제에 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지었다"며 "현재 수가를 논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골형성제란 말 그대로 골절 위험이 있는 약해진 뼈에 새로운 뼈 조직을 만들어 주는 약물로 골다공증으로 골절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제다.
현재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의료 선진국들은 이미 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환자가 100% 약값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로 지정돼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양 회장은 "100% 비급여로 처방이 나가다보니 환자들이 비용 부담으로 투약을 거부해 결국 골절로 재입원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애써 골다공증을 치료하고도 돈이 없어 재골절을 입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골다공증 전문가들은 지난 5월 국회 토론회를 여는 것은 물론, 8월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만들며 골형성제 급여화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골다공증 치료의 패러다임이 이미 뼈 손실을 막는 것을 넘어 새로운 뼈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급여 정책이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움직임에 환자들도 지속적으로 급여화 여론을 형성하면서 결국 골형성제까지 급여가 확대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 골형성제가 급여권으로 들어오면 우선 현재 100% 비급여로 책정돼 있는 주사제인 테리파라타이드(Teriparatide)가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골형성제 시판 허가를 받은 약제는 릴리의 Teriparatide가 유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권에서 빈번하게 처방이 이뤄지는 Preotact도 조만간 품목 허가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에는 선택권 또한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급여 확대가 골다공증 환자 감소와 의료비 절감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골밀도 T값에 따라 제한돼 있었던 골다공증 약제 처방도 금지 조항이 풀렸다는 점에서 상당한 기대감을 갖는 모습이다.
양규현 회장은 "무엇보다 지난 5월부터 골다공증 골절 환자에게 3년간 골밀도 T값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이 확대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변화"라며 "조만간 골형성제가 급여권으로 들어온다면 골다공증 치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아직도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기에는 제한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한걸음씩은 앞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학회의 대표자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