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관련 의료인 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인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16년 1월부터는 의료인 교육 미이수 시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당초 건보공단은 지원사업 실시에 따라 금연치료 관련 사항에 대한 의료인 교육 필요성이 제기돼 9월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지난 4월부터 관련 의료인 단체 및 학회와 공동으로 의료인 교육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인 교육 개최가 저조한 상황.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12월말까지 의료인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각 협회에 올해 안에 교육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의료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각 협회에 12월말까지 교육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난 9월 안내한 바 있다"며 "개별 의료기관에도 재차 안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은 12월 말까지 이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내년부터 의료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는 교육 미이수 시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라며 "금연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인은 '금연치료 상담등록 화면'에서 의사면허번호 입력 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울 19일부터 금연상담료와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의 본인부담을 통상적인 급여화 수준 보다 낮은 수준인 20%로 조정하고 금연상담료 현실화 등을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초 상담료를 기존 1만 5000원에서 2만 2830원으로, 금연 유지 상담료(재진 상담)를 9000원에서 1만 4290원으로 평균 55%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