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방 항암제 넥시아(NEXIA)의 효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한정호 충북의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를 계기로 의료계뿐 아니라 환자단체까지 가세, 넥시아 검증의 필요성을 다시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정부기관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환자단체가 한방 항암제의 효능 검증을 위해 직접 나서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정호 교수는 한방 항암제 넥시아 비방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아 교수직 상실의 위기에 처했다.
피고인이 주기적이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사과의 뜻을 표현하지 않아 2년 구형을 했다는 게 검찰 측 입장.
이에 노환규 전 회장은 "정부가 할 일을 미뤄서 환자단체가 약효검증에 나선 일이 다른 OECD국가에서도 일어난 사례가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달라"며 "그런 사례가 없다면 세계의사회와 OECD에 제보하려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정호 선생님 사건까지 엮어서 CNN에도 제보하면 뉴스거리가 될 것 같다"며 "정부가 검증을 회피한다면, 대한의사협회뿐 아니라 각 종양학회를 비롯한 의학회에서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나 전문가들이 나서 검증을 하지 않는 까닭에 환자단체가 직접 나서 넥시아환자단체검증위원회를 꾸릴 정도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그의 판단.
충남의사회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충남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검찰 구형에 앞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의 넥시아 효능 검증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며 "이는 넥시아의 효능 자체가 아직 학문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학문이란 지속적인 의혹과 검증들을 거치면서 발전해가는 것인데 한 교수가 타인의 학문에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서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또 사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은 납득할 수 가 없다"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단국대특임부총장 최원철은 즉시 고소를 취하하고 검증에 임해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일체의 넥시아에 관련된 홍보와 치료를 중지해야 한다"며 "의협도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한정호 회원 보호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