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의대 신설·국제의료지원·문신사법 추가…의료계 '당혹'

이창진
발행날짜: 2015-11-18 12:00:36

여야, 26일 본회의 처리 합의…복지위 법안소위 심의 불가피

국립의대 신설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문신사법 등이 법안심의에 긴급 추가돼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오는 23일과 24일 보건의료 법안 심의에 국립보건의료대학 신설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문신사법 등을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다음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의료 쟁점 법안을 추가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들 모습.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17일 파리 테러 사태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조속한 처리와 함께 경제민주화와 민생안정 관련 법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대표발의 이명수)과 국립보건의료대학 신설법(대표발의 이정현 의원),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을 요구했으며, 야당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포함한 모자보건법 등을 주문했다.

여야가 핵심 법안을 주고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관련 법안을 심의대상에 추가해 조만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반인 문신 양성화를 법제화한 문신사법(대표발의 김춘진 의원)도 추가됐다.

야당 관계자는 "여당의 요구한 것으로 법안소위 심의가 불가피해졌다. 논의를 해봐야 겠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 측 역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경우, 여야가 원격의료와 보험사 조항 개선에 상당부분 진척이 된 상태로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료계는 정치권의 갑작스런 법안 빅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의대 신설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