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손실보상 의료기관에 병의원 48곳이 추가돼 이달말 최종 지급액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메르스 손실보상 의료기관 대상을 결정하고 지급기준 논의를 거쳐 이달 말 지급액을 최종 확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6일 메르스 손실보상 협의체 회의에서 신청대상 의료기관 200곳 중 181곳을 선정했다.
강동경희대병원과 서울대병원, 평택성모병원 등 133곳은 지난 9월 개산급 기법으로 메르스 손실보상 예산 총 2500억원 중 1000억원을 지급한 상태이다.
신규 선정된 병의원은 48곳이다.
협의체는 약국과 상점도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신청 약국 35곳 중 23곳 지급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구리 카이저재활병원 상가 폐쇄 조치에 따른 상점 34곳도 보상대상에 넣었다.
지급기준은 오는 28일 협의체 소위원회에서 재논의 할 예정이다.
다만, 약국과 상점은 현 감염병 관련법에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감염병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지급이 가능하다.
공공의료과 황의수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1차 손실보상 개산급 1000억원은 어림셈으로 지급기준이 확정되면 추가로 지급될 수 있다"면서 "남은 1500억원에 맞춰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지급기준 확정 후 계산 결과 예산을 초과하면 정부 예비비에서 추가 신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별 상이한 1차 지급기준 논란과 관련, "진료수입 손실 뿐 아니라 메르스 의심환자와 격리환자 등 방역을 위해 노력한 부분도 고려했다"고 전하고 "병원별 지급액에 문제가 있다면, 당시 현장 상황을 잘 아는 병원협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하나 지금까지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삼성서울병원 지급 대상 포함, 실제 보상은 감사 결과 이후 결정"
최대 관심사인 삼성서울병원 손실보상 여부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삼성서울병원은 6월과 7월 두 달간 진료수입(비급여 포함) 1131억원 감소, 요양급여 청구액 676억원 감소 등 1000억원대 최대 손실액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황 과장은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지급대상에는 포함됐으나 실제 보상여부는 검찰 고발과 감사원 감사결과 이후 결정될 것"이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삼성서울병원이 지급대상에 포함될 경우, 최소 600억~700억원 보상이 예상돼 진보단체의 강한 반발과 더불어 메르스 손실보상 전체 예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황의수 과장은 "의료단체는 신중한 결정보다 신속한 예산 집행을 원한다. 오는 25일 협의체 소위원회 이어 30일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지급기준을 확정해야 한다. 메르스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야 연내 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