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이 환자 개인정보 및 처방정보를 유출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환자와 의사 2000여명의 숫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약학정보원이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개인정보에 원고의 개인정보도 포함됐는지, 소송을 대리하면서 위임이 제대로 됐는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윤강열)는 20일 오전 의사와 국민 2102명이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9차 변론을 진행했다.
약학정보원과 IMS헬스는 개인정보법 등의 위반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민사 소송 재판부도 재판 진행 상황에 관심을 기울였다.
'암호화 된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인가'라는 형사재판의 쟁점이 곧 민사 소송에서도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약정원과 IMS 측 변호인은 "개인정보는 식별가능성이 전제가 되는데 약정원이 수집한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암호화해서 알아볼 수 없게 수집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청파)는 "개인정보를 암호로 치환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간단하다"며 "전산을 조금만 아는 사람한테 갖다주면 바로 풀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빅데이터라고 불리는 이 정보의 주인은 약정원도 IMS도 아니고 환자와 의료기관이다"라고 덧붙였다.
원고가 2102명에 달하는만큼 원고의 신뢰성에도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때 온라인 까페를 통해 소송 신청을 받다가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해서 소송 참여 지원을 받았다.
IMS 측 변호인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한 사람이 여러사람의 명단으로 소송에 참여했을 수도 있다. 통장 사본 제출만으로 위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성환 변호사는 "원고 개개인에 연락해 소송 참여 의사를 확인했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만큼 계속 위임확인 및 약정서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지난 18일 원고 측 대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측에 2000여명의 원고들이 개인정보 유출 명단에 들어있는지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며 "검찰 측 확인에 따라 원고 숫자에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한편, 약학정보원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 10차 법정 공반은 해를 넘겨 내년 1월 하순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