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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추진 앞둔 비만치료 급여화…또 등장한 '의사상담료'

발행날짜: 2015-12-02 05:15:28

복지부 "비만대책위원회 결과 동력 삼아 급여화 논의 진행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격적으로 성인비만에 대한 의료서비스 급여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연상담처럼 의사가 비만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경우 일정규모의 상담료를 급여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1일 본부 지하 대강당에서 '비만관리 종합 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비만관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발족해 논의해왔던 '비만관리 종합 추진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동국대 일산병원 오상우 교수는 위원회 논의를 통해 마련한 성인비만에 대한 의료서비스 급여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오 교수는 성인비만에 대한 의료서비스로 인지행동치료(비만, 영양, 운동, 스트레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기본상담과 심화상담으로 구분해 기본상담은 의사, 심화상담은 영양사나 심리치료사 등이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비만상담의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의사나 영양사, 심리치료사가 진행한 상담만을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 교수는 상담을 기본으로 한 비만치료 약물요법도 급여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단기·장기 복용 약물 모두를 보험급여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고도비만자의 수술의 경우도 보험 급여 적용을 고려하고, 대신 내과적 치료에 효과가 없는 대상자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고도비만자 진료프로세스 지침도 개발하는 한편, 고도비만에 대한 의료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며 "세부적으로 고도비만자의 치료 및 관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시행하는 대신 단순히 약물치료만 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보공단은 비만치료에 대한 보험 급여화 가능 범위 및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전문가 중심의 고도비만 진단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비만관리 노력에 따른 급여차등화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도비만은 수술만이 해법…급여화 환영"

전문가들도 비만치료 급여화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특히 고도비만에 대한 수술 급여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려의대 김선미 교수는 "고도비만은 식이조절과 운동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비만수술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라며 "고도비만은 심혈관계 질환의 유병률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와 정신과적 문제도 동반하고 있다. 다행히도 비만수술이 보험적용을 받을 예정이라 고도비만치료에 청신호가 보인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 측도 비만은 질병이라고 판단하고, 향후 급여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이두리 사무관은 "비만으로 인해 사용되는 의료비 등 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돼야 한다"며 "위원회 논의 결과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추진동력으로 삼아 급여화 논의를 진행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만도 흡연와 음주 등과 같이 건강증진 사업으로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과 방향 설정해 나가겠다"며 "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의료현장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어떻게 할 지를 주요 논제로 정하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