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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특별법 극적 반전…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유력'

이창진
발행날짜: 2015-12-02 05:15:39

여야, 국제의료지원법 등 처리 합의…의과대학 신설법안 '보류'

심의가 지연된 전공의 특별법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오늘 중 국회 상임위를 비롯한 본회의 처리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2일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을 통해 여당 요구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야당 요구안인 전공의 특별법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을 당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의 의결에 이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희의까지 법안 통과가 하루만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오후 10시를 넘어 정회했다. 2일 오전 전공의 특별법 등 보류된 법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1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표발의 김용익 의원)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원내대표 심야 회동으로 심의를 연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제기한 전공의 연속근무 36 시간 축소와 수련환경위원회 소비자단체 추가는 협의를 거쳐 오후 늦게 기존 수정안으로 의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전공의 특별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전공의 특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우선 의결하고, 상임위 의결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보고 의결 여부를 결정하자"고 긴급 제안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성주 의원은 "여야가 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논의에 들어간 상태에서 모자보건법을 뺀 전공의 특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결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복지부가 모자보건법 수정안을 가져오면 언제든지 의결할 수 있다"며 야당 간사 입장에서 원칙론을 펼쳤다.

전공의 특별법 국회 통과여부가 하루밤 사이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셈이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일 의과대학 신설을 골자로 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이정현 의원)과 관련, 제정안이라는 점에서 심의를 보류했다.

의원급 지원 특별법(대표발의 김용익 의원)과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문정림 의원), 안경사법안(대표발의 노영민 의원), 문신사법안(대표발의 김춘진 의원) 등은 심의조차 못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