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대학병원

"내과 위기가 기회" 전공의특별법 맞춰 뼛속까지 바꾼다

발행날짜: 2015-12-07 12:00:45

정훈용 내과학회 교육수련이사, 주 88시간 맞춰 전문의 시험제도 손질

"수련병원 교수로서 전공의 특별법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 혹독한 위기를 겪은 내과는 이를 계기로 수련환경을 대대적으로 손 볼 계획이다."

최근 열린 대한의학회 임원아카데미에서 만난 대한내과학회 정훈용 교육수련이사(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는 2016년도 내과 레지던트 모집 결과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이번 기회에 내과의 수련환경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목표부터 전문의 시험제도까지 바꿔야 성공"

정훈용 내과학회 교육수련이사
정훈용 교육수련이사는 전공의 특별법을 두고 "시대적 변화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표현하며 전공의 수련의 목표부터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말 불어닥친 내과의 위기로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내과 수련환경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게 특별법 시행을 사전에 준비하는 계기가 됐다고.

그런 의미에서 내과학회는 시대를 역행하기 보다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내과 수련체계를 바꾸기로 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진료에 집중하다보면 수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접근이었다면 앞으로는 철저히 교육받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전공의 특별법은 새로운 출발일 수 있다"며 "단지 수련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전공의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도 전공의를 진료수입을 얻는 목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버리고 지도전문의도 수련에 적정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솔직히 지금까지는 수련과 진료의 구분이 모호했다"고 털어놨다.

또한 내과 전문의 시험제도까지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주 88시간 근무에 맞추려면 지금처럼 수련기간 중 시험준비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그는 "통상 4년차는 3~6개월 전부터 시험준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련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 주 88시간으로 전환되는 등 변화가 나타나면 전문의 시험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가령 수련 마친 다음 해(1년후) 시험을 보도록 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스피탈리스트 추진, 단순 산술로도 5천억원 비용 발생"

정훈용 교육수련이사는 이 같은 변화를 위해선 정부 또한 변해야 한다고 했다.

전공의 특별법 시행에만 주력하면 의료공백은 불가피한 상황.

그에 따르면 전공의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호스피탈리스트를 채용할 경우 단순 산술로도 전국 약 5000억원(내과 3500억원, 호스피탈리스트 1인당 인건비 1억 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는 "지금까지는 정부 또한 저수가 구조를 감안해 비용을 지원해주는 대신 전공의 정원을 늘려주는 식으로 접근해왔다"며 "전공의는 피교육자 보다는 값싼 인력으로 인식하게 된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내과는 물론 전공의 수련환경을 바꾸려면 수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돈 문제만 해결되면 정부는 물론 전공의, 내과학회 모두 생각을 같다고 본다"며 "모두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만큼 잘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