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이하 신고일원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제도 설명에 나섰다.
일선 요양기관들은 제도 시행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정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일 평촌 한림대성심병원에서 경기지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사업 요양기관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심평원으로 이원화된 자원현황 신고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대상 사업은 총 13개로 지자체 신고 일원화되는 것은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와 약국 휴폐업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신청, 특수의료장비시설 등록사업 변경 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 통보 등이다.
심평원 신고 일원화는 의원급 대진의 신고와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인 수 변경신고 2개이며, 지자체 신고 부분 일원화는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와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3개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해 말 마련한 '2014~2018년 경영 목표안' 중에 신고일원화 제도 시행에 따른 시스템 구축사업을 포함하고, 총 60억원을 투입해 이원화돼 있는 요양기관 신고업무 일원화를 위한 업무포털 구축을 추진해왔다.
설명회를 통해 심평원 관계자는 "신고일원화 제도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로 연간 33만 6000건의 중복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편의성과 효율이 증대될 수 있다. 동일한 정보는 한 번만 신고하면 되고, 정보시스템 연계로 심사 및 평가 업무의 실시간 반영이 가능해 유관기관에 정확한 의료자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통합신고포털을 기준으로 한 통계 생산으로 지자체와 심평원 간 통계 불일치도 해소할 수 있다"며 "또한 지자체 요양기관 개설신고 처리결과의 경우 심평원으로 자동연계 돼 중복신고로 인한 행정적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요양기관 종사자들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도…"
하지만 설명회에 참석한 일선 요양기관 종사자들은 신고일원화 제도 시행에 따라 구축되는 업무포털에 '성범죄 이력조회 신청' 가능 여부 등을 질의하는 등 제도 숙지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한 요양기관 종사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나이가 많은 요양기관 종사자들은 인터넷으로 하게 되는 업무포털 신고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향후 추가적인 교육이 더 필요하다"며 "일정 부분 신고를 통합 한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일원화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 시행 후 요양기관의 의견을 청취해 향후 다른 신고업무도 업무포털을 통해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요양기관 종사자는 질의 시간을 활용해 "신고일원화 제도에 따라 구축되는 업무포털로 인력 관련 신고도 하게 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럼 성범죄 이력 신청에 대한 자료도 해당 경찰서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질의에 심평원 측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의 경우는 신고일원화 제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성범죄 이력조회의 경우 개설자는 직접 확인하고, 봉직의사는 해당 의료기관 장이 하도록 돼 있다"며 "해당 사항은 지자체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신고일원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신고의 경우 지차체에는 신고하고, 심평원에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신고를 하지 않아도 향후 지자체에 장비 변경 신고를 할 때 하면 된다. 지금 하지 않아도 비용 청구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