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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000 인증취소, 약사회 기다릴 수 없었다"

발행날짜: 2015-12-18 12:09:59

심평원 손명세 원장, PM2000 인증 취소 과정 의혹 해명

"대한약사회 측으로부터 PM2000 인증 취소 통보를 선거 이후로 해줄 것을 요청받았지만, 공공기관으로서 기다려줄 수 없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이 최근 PM2000 인증 취소 과정에서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지난 17일 송년기자간담회에 참석해 "PM2000 인증 취소 통보를 지난 1일에 등기로 발송했다"며 "공교롭게도 약사회 선거일정과 PM2000 인증 취소 결정이 맞물렸지만 기다려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PM2000 적정결정취소 처분을 하고 두 달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즉, 당장 내년 2월부터 PM2000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특히 PM2000 인증 취소 과정이 약사회장 선거일정과 맞물리면서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심평원이 최종 발표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손명세 원장 "약사회장 선거 일정 고려하지 않고 인증 취소, 잘한 일"

이에 대해 손명세 원장은 "PM2000 인증 취소 결정 시점과 선거가 맞물려 약사회 측으로부터 선거 이후에 취소결정 통보를 해줄 것을 요청받았다"며 "하지만 취소 결정 이후 (약사회를) 기다려주는 시간이 너무 길어 심평원으로서 한계였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장 선거라고 심평원이 마냥 기다려 줄 수 없는 것이 행정업무 아니냐"라며 "약사회장 선거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인증 취소결정을 통보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잘했다고 생각한다. 선거 이후에 (취소결정 통보를) 했으면 공공기관이 특정 이익단체에 휘둘린다는 비난을 받기만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월 개인정보범죄 정보합동수사단은 환자 진료와 처방정보 등을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한데 대해 약학정보원장 등 24명을 기소키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을 통해 청구소프트업체인 지누스의 'e-IRS'와 약정원의 PM2000에 대한 적정결정취소 방침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