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진료비를 심사하고, 올바른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대부분 의사로 구성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및 심사위원의 연봉은 어떻게 될까.
심평원은 28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개하고, 임금인상분이 반영된 진료심사평가위원장 및 심사위원의 연봉을 공개했다.
공개된 연봉 현황에 따르면, 위원장의 경우 현재 1억 765만원에서 410만원이 인상된 1억 1175만원을 받게 된다.
심사위원은 8582만원의 현재 연봉에서 326만원이 인상된 8908만원의 임금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도 공공기관 등 임원 보수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3.80%의 임금인상률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심평원 측은 "2015년도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위원장 및 심사위원의 연봉표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진료비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000명 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심평원은 특히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세부 전문분야의 전문가를 상근위원으로 신규 임용하는 한편, 850명의 비상근 위원을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에 재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