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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정보누설 혐의 심평원 직원 '무혐의'

발행날짜: 2015-12-30 12:00:40

"외부유출 증거 없다" 자체조사 통해 추가징계 않기로

지난 달 전직 고위 간부에 요양기관 현지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현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해당 직원에 대한 추가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감사실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로 부산지방경찰청에 불구속 입건된 본원 급여조사실 직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현재 심평원 인사 규정 상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물론 이거니와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혐의가 인정될만한 증거가 있거나, 담당 업무 수행과정에서 조항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검찰 수사 결과 해당 직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들어 추가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평원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해당 사건 관련 검사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과 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지조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고 인정될 만한 증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 없이 종결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달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단속에 걸린 병원 운영자에게 사건 무마를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직 심평원 고위 간부인 P(70)씨를 구속한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직 심평원 직원이 현지조사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고 해당 직원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