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연 치료율 제고를 위해 성공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대신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0일 "내년 1월부터 금연치료 참여를 높이기 위해 참여자 인센티브를 전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금연 치료 프로그램(8주 또는 12주)을 모두 이수한 경우 본인부담금 80%를 되돌려 주던 방식에서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3회 방문 시)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 성공 시 지원하던 성공 인센티브도 폐지한다.
대신 이수 인센티브로 일원화해 프로그램 최종 이수 시 가정용 혈압계 등 건강관리 축하선물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변경은 6개월 운영성과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지난 9월말까지 금연치료 참여자 중 약 68%가 중도 치료를 포기했으며, 중도 포기자 76%는 2회 진료 상담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금연치료 참여 등록자에게 금연성공가이드북을 제공하고 금단증상과 대처방법을 제공하고, 금연프로그램 주별 문자(LMS) 서비스를 제공해 금연의지를 지지하고 금단증상 극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손영래) 관계자는 "내년 3월 참여자 선택을 돕기 위해 2015년도 금연치료 참여율과 프로그램 이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연치료 우수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금연치료 신청 의료기관은 의원급 1만 1092곳, 병원급 861곳, 치과병의원 4929곳, 한방 병의원 3097곳 등 총 1만 9979곳이며 진료기관은 9949곳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