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청구를 심사하는 각 지원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요양병원 입원 등 총 5가지 항목을 전 지원이 공통적으로 선별집중심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정책적 이슈, 심사 상 관리 등으로 심사와 연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해마다 선정·예고해 집중 심사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 진료 유도를 통해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전 지원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항목을 총 5개를 선정, 발표했다.
공통 선별집중심사항목으로는 ▲요양병원 입원 ▲척추수술 ▲치과 Cone Beam CT 등 3개 항목과 사회적·정책적 이슈인 ▲약제 다품목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의 장기처방 등 2개 항목이다.
이와 더불어 견봉 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대구, 대전, 수원), 관절수술(창원), 근골격계 및 손상 입원(부산), 단기 입원 적정성(수원), 신경차단술(부산, 대구), 전문재활치료(대구, 광주, 창원), 치근활택술(광주), 한방분야 침, 구, 부황(대전) 등을 각 지원별로 선별집중심사할 예정이다.
심평원 각 지원장은 "선별집중심사 항목 및 관련 기준에 대해 의약단체 및 병·의원에 안내·홍보하는 등 다양한 사전 예방적 활동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 진료 및 국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항목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등 심사기준은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탈/심사정보/심사기준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