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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시아 소송 한정호 교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박양명
발행날짜: 2016-01-06 14:36:20

청주지법 "명예 실추 모욕적 표현 지속적으로 썼다"…교수직 상실 위기

한방 항암제 넥시아(NEXIA) 효능을 공개 비판한 충북의대 한정호 교수가 결국 교수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문성관)은 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대병원 내과 한정호 교수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한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 교수가 주기적이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성관 판사는 "한 교수는 넥시아 개발자인 최원철 교수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모욕적 표현을 2년이 넘도록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 계속 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원철 부총장은 결국 자신이 몸담고 있던 대학의 교수 및 병원장 직책을 스스로 포기하기에 이르는 등 현재까지도 유무형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상당히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