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상반기 5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의뢰 및 회송 수가 시범적용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상급종합병원은 회송 시 건당 4만원 이상의 수가를 받게 되며, 해당 상급종합병원에 의뢰하는 협력병·의원 또한 건당 1만원의 의뢰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진료 의뢰-회송 수가 시범적용' 설명회를 하고, 관련 계획을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원급에서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위해 요양급여 의뢰서가 있지만, 별도 수가가 없고 진찰료에 포함돼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원급 의뢰환자 회송의 경우, 회송비용(1회로 제한) 수가가 1만 600원으로 낮아 청구 건수도 적고 회송료 수가 산정 시 본인부담 발생(외래의 경우 6300원, 입원은 2100원)으로 병·의원 회송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2월 말까지 진료 의뢰 및 회송 수가를 시범 적용할 상급종합병원 5개를 선정·운영하는 한편, 상반기 동안 모니터링을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상급종합병원에 협력병·의원으로부터 의뢰받은 뒤 회송 시 건당 4만 2000원의 수가를 책정했으며, 협력병·의원은 의뢰 시 건당 1만원의 수가를 지급키로 결정했다.
여기에 전화와 화상으로 회송 후 환자 관리 시 협력병의원은 각각 1만 2000원과 2만 2000원을, 상급종합병원은 각각 1만 6000원과 4만원의 수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유리 사무관은 "실시간 아닌 기관 간 자문은 수가 미적용할 예정이며 협력체계 내 이외의 의뢰-회송 간 수가 적용 여부는 시범대상 확정 후 추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키 위해 시범대상 선정 시 지방소재 기관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무관은 "5개 상급종합병원과 함께 해당 상급종합병원이 지정한 협력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료 의뢰 및 회송 수가를 시범 적용할 예정"이라며 "다만 서울 쏠림 완화와 지역단위 활성화를 위해 신청 중 최대한 지방소재 기관을 우선으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서울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협력병의원은 서울 지역 내로 한정할 방침"이라며 "이는 서울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가급적 상반기까지 시범 적용을 마무리 한 뒤 하반기에는 진료 의뢰-회송 수가를 급여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목표는 하반기에 시범적용 했던 수가를 본 수가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진료 의뢰 및 회송 수가의 경우 아무리 수가 청구가 늘어난다 해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는 진료 의뢰 및 회송 활성화는 의료전달체계가 확립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오히려 의료비를 더욱 절감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수가 시범 적용 참여기관을 모집할 예정으로, 이번 달 안에 참여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후 선정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거친 후 오는 2월 22일부터 시범 수가를 적용하고, 모니터링 및 조정을 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