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한방 현대의료기기 관련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복지부가 침묵할 경우 복지부를 상대로 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검토,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2일 한의협은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2014년 12월 28일 국무조정실이 규제기요틴 과제중 하나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발표한 이후 2015년의 가장 큰 화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였다"며 "복지부는 2015년까지 해결하겠다고 국정감사에서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기요틴 발표 1년 전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인 한의사 역시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그 이후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사회통념을 가장 보수적으로 반영한다고 하는 사법부마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만장일치로 판결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
김필건 회장은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국민 3명 중 2명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 역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복지부의 임의규제를 개혁하라고 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는 의-한 정책협의체를 핑계 삼아 차일피일 미루며 의료계, 한의계의 갈등을 조장했다"며 "복지부 또한 더 이상 의료기기 문제를 일원화 논의와 섞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복지부를 겨냥했다.
그는 "이에 복지부가 지금이라도 헌재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를 1월까지 완료하고 그 진행과정을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복지부를 상대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검토, 진행한다는 것이 한의협의 방침.
김필건 회장은 "이런 조치에 앞서 저부터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며 "골밀도기를 이 자리에서 직접 시연했으므로 복지부는 저부터 잡아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골밀도 측정 이후) 측정 결과를 보면 이 환자는 골밀도 수치가 떨어진다"며 "아무런 어려운 내용도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의료계가 한의사를 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가 잡혀가 재판을 겪으며 이 문제의 부조리함을,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알리겠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본인부터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공개 시연 소식이 알려지자 실제 고발 조치가 이뤄져 관심을 끌고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공개 시연은 의료법 제27조 1항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의 조항을 어긴 것이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며, 의료법에 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의혁투는 "공개적인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바, 금일 오후 대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며 "의료인 면허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극히 위험한 무면허 의료 범법 행위에 대해 검찰이 즉각적으로 구속해 엄중 수사,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