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일명 웰다잉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연명의료 중단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명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년의 유예기간 동안 각론을 논의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3일 논평을 내고 "연명의료법 제정을 환영한다"며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의료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및 정부는 촘촘한 보완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
환자단체연합은 연명의료법이 '잘 죽게 하는 법'이 아니라 '빨리 죽게 하는 법'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평소 의사에 대해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으면 담당의사 1명과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 의사로 간주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환자단체연합은 이 내용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연명의료 중단을 남용하는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환자단체연합은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을 환자의 의사로 무조건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일기, 유언장, 녹취록,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절차를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 심의 과정에서 연명의료에 관한 평소 의사 규정을 위반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별칙 규정이 삭제됐다"며 "연명치료 중단 자체를 생명권 본질의 침해라며 강력히 반대하는 종교계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공적인 법시행을 위해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도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우리나라 호스피스 병상은 전체 말기 환자의 약 15% 수준만 수용할 수 있다"며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 수준은 후진국"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문가는 전국적으로 약 1000병상 수준인 호스피스 병상을 최소 2500병상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연명의료법 제정은 호스피스·완화의료 환경 조성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