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를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지어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부처간 협업과제'로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자료 제공을 요청했다는 주장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하는 한편, 2010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3조 6325억원의 보험재정을 쏟아 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실손 의료보험사들에 의해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장성 강화제도로 건강보험료를 7등급으로 분류해 그에 따라 1년간 본인부담금이 일정수준을 넘는 경우 건보공단에서 그 초과액을 전액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2015년 8월 12일부터 건보공단 178개 지사에서는 2014년에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환자가족이 지불한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노조는 실손 의료보험사들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노조는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해주면 실손 의료보험사는 그만큼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해 반사이익을 얻는다"며 "실손 의료보험사는 표준약관에 '실손 의료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항'으로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건보공단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손 의료보험사들은 해당 내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받은 규정임을 들어 가입자들이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H 화재 등 실손 의료보험사들은 가입자들에게 본인부담상한제를 적극 활용하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보노조는 금융 정책당국마저 이러한 실손 의료보험사를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노조는 "금융위원회가 실손 의료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건보공단이 보유한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자료를 민간보험세에게 제공해 달라는 '부처간 협업과제'를 복지부에 공문으로 요청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민간보험사의 이익창출을 위해 본인부담상한제에 빨대 꽂기를 허용해준 것"이라며 "그러나 실손 의료보험사들의 보험료 인하사례는 없었으며,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매년 최대 20% 넘게 보험료를 인상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건보노조는 2016년 총력투쟁 사업으로 실손 의료보험 실체를 밝히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손 의료보험은 건강과 질병을 다루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보건의료관점의 관리가 아닌 금융상품 측면에 감독에 치중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 없이는 공보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획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