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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사도 체외충격파 치료 가능" 소송전 쐐기 박은 복지부

발행날짜: 2016-01-19 05:05:58

기존 유권해석 변경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가능하다"

최근 실손보험사가 과잉진료, 의료법 위반 등의 구실로 체외충격파 시술 병의원에 대한 '무차별 소송'을 진행하자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으로 확실한 선을 그어줬다.

물리치료사 등 비의사의 체외충격파 시술에 법적 다툼이 잦아지자 복지부는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시술 주체를 명확히 했다.

18일 복지부가 체외충격파 시술 주체에 대한 유권해석을 경기도의사회, 물리치료사협회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사진
체외충격파 시술 병의원과 실손보험 적용 환자가 증가하면서 병의원과 실손보험사간 진료비 분쟁마저 증가 추세에 있었다는 것이 관련 병의원의 판단.

보험사가 제기하는 문제는 크게 고가의 치료에 따른 과잉진료 여부, 치료의 주체가 의사였냐는 점 두 가지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쇄석술, 요로결석 치료는 의사가 해야 한다"는 의료법 규정을 체외충격파 시술에 임의로 적용해, 의사가 하지 않은 체외충격파 시술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와 대한체외충격파학회는 체외충격파 관련 해외의 유명 저자와 의사들에게 시술 주체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한편 전국 시도의사회별 보험사 횡포 사례를 취합해 복지부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엄격한 전제 조건을 충족하면 시술 주체가 반드시 의사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근골격계 체외충격파치료 시행주체에 대한 유권해석은 약간 변경됐다"며 "의사가 정확히 위치를 지시하고, 그 부위에서 약간의 이동을 전제해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주로 의사가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기사나 간호사가 시술을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대부분 수용된 셈이다.

실손보험사 관련 주관 업무를 맡은 김재희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은 "경기도의사회 자문변호사인 고승덕 변호사와 재판 중인 다른 변호사와도 많은 논의를 거쳤다"며 "의료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이라는 자문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수 차례 어필한 끝에 이같은 결과물이 나온 것에 상당히 고무적이다"며 "사실상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보험사와의 수 많은 분쟁이 순리대로 종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체외충격파학회가 해외의 국제충격파학회 회장과 임원들, 관련 서적을 내신 분들, 교수들에게 시행 주체 등 근거를 수집해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향후 고시를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