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과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인증조사가 추진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석승한 원장은 2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요양병원 사후관리를 위해 중간 자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수련병원 지정 요건에 따라 9월까지 인증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의 경우,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 인증제 실효성이 제기되면서 올해부터 인증 요양병원의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중간 자체조사는 인증 요양병원이 매년 자체 평가 결과를 인증원으로 제출하고, 중간현장조사는 인증원 조사위원이 필수항목과 해당 기관 개선항목을 조사한다.
수련병원은 2017년부터 지정요건으로 의무화되면서 올해 9월까지 인증조사를 마쳐야 한다. 2015년 말 현재, 수련병원 227곳 중 153곳(67.4%) 인증 받은 상태이다.
같은 시기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43곳(100%0, 종합병원은 294곳 중 115곳(39.1%), 병원은 1345곳 중 124곳(9.2%), 요양병원은 1329곳 중 759곳(57.1%), 정신병원은 178곳 중 132곳(74.1%) 등이 인증 상태이다.
이와 별도로 인증원은 ▲내실있는 의료기관 인증조사 수행 ▲감염관리 관련 인증기준 개발 ▲ISQua(국제의료질관리학회) 국제인증 재획득 추진 ▲환자안전법 시행(7월 29일 예정)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학습 시스템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석승한 원장은 "요양병원의 중간 자체조사와 현장조사에서 미달된 병원은 지정취소 할 수 있다"면서 "2017년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2주기를 앞두고 감염관리 강화 등 국제적 수준의 인증기준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 원장은 이어 "중소병원 인증 비율이 10% 미만인 만큼 환자안전을 위한 병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전하고 "올해 하반기 환자안전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환자 안전사고 보고·학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환경 분석과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