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자가점검 마감이 이달을 끝으로 마감되는 가운데 대상 요양기관 중 30% 이상이 자가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간이 1주일이 남은 만큼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순조롭게 자가점검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더 이상의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5일 심평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자가점검을 신청한 8만5654개 요양기관 중 지난주까지 4만7175개 요양기관이 자가점검을 완료했다.
즉 심평원에 자가점검을 신청한 2만6956개, 36.4%의 요양기관이 아직 완료하지 못했거나 자가점검을 실시 중이라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대상기관이 가장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2만5324개 중 1만7192개(68.4%%)가 정해진 기간 내 자가점검을 완료했으며, 약국은 2만567개 중 1만2311개(60.8%%)만이 자가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급의 경우 1191개 중 576개(48.3%)만이 자가점검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요양병원은 1168개 중 251개(38.1%), 종합병원은 244개 중 103개(41.7%%)만이 자가점검을 기한 내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2개가 자가점검을 신청해 지난주까지 10개, 31.2%만이 기한 내 자가점검을 완료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자가점검 완료기간을 한 달간 유예했으며, 일단 이행 여부를 분석한 결과 이번 달까지는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자가점검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그는 "자가점검의 경우 요양기관들이 개인정보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아직 자가점검을 완료하지 못했다면, 이달까지는 꼭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심평원은 자가점검을 완료한 요양기관 대부분 80점 이상으로 성숙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가점검을 완료한 4만7172개 요양기관 중 절반 이상인 4만2832개 요양기관이 자가점검 결과, 80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한 달간 완료기간을 유예했지만, 더 이상 자가점검 완료기간을 유예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라며 "자가점검을 완료했다면 이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4월까지 개선사항을 이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약 8만4000개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전국순회교육과 함께 11월 초까지 자율점검을 위한 신청을 받았다.
특히 복지부는 심평원이 진행한 개인정보 자율점검 미 신청 요양기관 명단을 행자부에 통보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요양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