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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적당히 했더니 현지 확인…챙겨할 사항은?

박양명
발행날짜: 2016-01-26 10:38:15

신간병의원 만점세무…성형·안과·피부 수입금액검토부표 신경써야

#. A의원을 운영하는 김 모 원장은 사업장현황신고를 꼼꼼히 처리하지 않고 적당히 서류를 작성해 신고했다. 병의원 대다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서 특별히 세금과 관련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김 원장의 신고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사업장 현지 확인조사를 나왔다.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김 원장은 어떤 점을 놓쳤길래 이런 일을 당한 걸까?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은 1년에 한 번 하는 사업장현황신고 시 주의해야 할 부분 등 병의원 개원부터 세무조사까지 담긴 실용서 '병의원 만점세무'를 펴냈다.

실제 국세청은 일선 개원가에 성실 신고 유도를 위한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 상황.

비보험 비율이 높은 업종임에도 비보험 비율이 저조하거나 현금수입이 많음에도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사업장현황신고 수입 금액 과소 신고자 등 약 4만명에게 개별분석 자료를 발송했다.

사업장현황신고가 다음달 11일까지로 코앞에 닥친만큼 사업장현황 신고 부분을 살펴봤다.

사업장현황신고는 1년 동안 수입금액과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나 매출 매입 계산서 합계표를 신고하는 것이다. 병의원이 폐업 또는 휴업할 때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를 했을 때는 무신고, 미달 신고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미제출하거나 불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수입금액 검토부표(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에 한함) 등이다.

병의원 만점세무는 수입금액검토부표의 신중한 작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입금액 검토부표는 비보험 수입을 진료 유형별로 구분해 인원수와 함께 기재해야 한다. 진료 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을 인원 수로 나누면 병의원 의료수가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된 의료수가가 같은 진료과목의 전국 평균 및 지역 평균과 비교해 너무 낮거나 높으면 세무조사 사전 단계인 사업장 현지 확인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밖에도 주요 재료를 기초재고액과 당기 매입액, 당기 사용액 및 기말재고액으로 나눠 써야 한다. 이 자료를 비보험 수입금액으로 나누면 진료 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의 원가율이 나오는데 전국 평균과 지역 평균보다 너무 낮거나 높으면 확인조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당기매입액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나타난 당해 재료를 거래한 거래처의 1년간 거래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기초재고액은 전기 기말재고액을 넘지 않아야 하고, 당기 사용액은 당해 재료를 사용한 비보험 수입금액의 원가 상당액과 비슷한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