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을 명분으로 요양병원 규제 정책만 강화할 것인가. 연일 쏟아지는 규제로 밤잠이 안 온다."
지방 요양병원 A 원장은 29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올해 실시될 인증 요양병원 사후관리 강화방안 등 보건복지부 규제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석승한 원장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 인증제 실효성이 제기돼 올해부터 인증 요양병원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증원은 인증 요양기관 대상 중간 자제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필수항목 미달시 인증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요양병원들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화재사건과 크게 관계가 없는 인증 강화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요양병원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
지방요양병원 A 원장은 "당직의료인과 스프링클러에 인증 중간조사까지 모든 규제정책 명분은 장성 화재 사건이다. 엄격히 말해 인증과 화재사건은 큰 관계가 없다"면서 "간병인원 법적 제도화만 됐으면 화재가 발생하지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저수가인 일당정액제로 제도를 만들어놓고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인증 체계를 마련하라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며 "요양병원이 범죄 집단도 아니고 연일 쏟아지는 규제 정책으로 불안해서 밤잠을 못자겠다"고 토로했다.
정작 중요한 노인환자 케어는 뒷전으로 하고 인증을 위한 행정작업에 매달려햐 할 상황이라는 하소연도 제기됐다.
또 다른 지방 요양병원 B 원장도 "인증 중간조사 취지를 이해하나, 주는 것은 없고 규제정책만 늘어놓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인증원이 사법기관도 아니고 지정취소까지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율인증 취지로 출발한 인증원이 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외풍을 막기는 커녕 꼼짝 못하는 모양새"라고 전하고 "지방의 작은 요양병원 의료진은 노인환자 케어 보다 인증원 제출자료 작성에 매달려야 할 상황"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표했다.
요양병원협회도 인증원의 일방적 규제강화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박용우 회장은 "다음주 이사회를 통해 인증 중간조사와 인증 취소 등 규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미 예고된 규제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관계자는 "인증 요양병원 중간조사는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 국가조정회의에서 1년 반 전에 결정한 사항"이라면서 "요양병원들의 심적 부담은 이해한다. 협회에서 타당한 의견이 오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2015년 말 현재, 전국 요양병원 1329곳 중 759곳(57.1%)가 인증을 받은 상태로 2017년부터 새로운 인증기준으로 2주기 사업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