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및 비뇨기 시술, 한방 의료기관은 의료광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비급여 진료행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위 과장 의료광고 적벌 시 형사처벌과 업무정지 등 엄격한 처분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1월말 의료단체(의협, 치협, 한의협)와 광고 및 법률 전문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를 구성 운영 중이다.
이번 TF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5년 12월 23일)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자율심의로 전환됨에 따라 의료법 상 금지된 허위 과장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모니터링 대상은 인터넷 매체와 SNS, 지하철 등 교통수단.
복지부는 이미 서울시 경찰청 및 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핫라인을 구축한 상태이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이형훈) 관계자는 "피부미용과 비뇨기 시술 그리고 한의원 등을 중심으로 허위과장 광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단체 자문을 토대로 경증별 형사처벌과 업무정지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겨울 방학 시즌에 이벤트성 의료광고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2월 한달 집중 모니터링 기간을 정했다"면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개학 시즌 점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서울 A 성형외과 의원은 양악전문의 등 허위과장 광고로 벌금 200만원,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이후 전년 대비 광고 신청 건수가 감소해 대책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말 현재, 의사협회는 12억 1220만원, 치과의사협회는 2억 4455만원, 한의사협회는 4억 5697만원 등의 의료광고 수입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