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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 사무장병원 적발 위한 '별동대' 가동

발행날짜: 2016-02-16 12:00:31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조직…"정기·기획조사 병행할 것"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적발과 1조원에 육박한 환수 체납액 징수를 위해 별도의 조직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기획 조사를 펼쳐나갈 예정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16일부터 사무장병원 근절 및 징수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 내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 합동 특별조사 및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사무장병원으로 220개 기관이 적발돼 총 5338억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에도 불구하고, 편법적 법인 취득 및 법인명의 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환수 규모가 폭증해 올해 사무장병원 징수 체납 금액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복지부-건보공단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구성(정원 24명)
이에 따라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건보공단 내에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1급을 단장으로 하는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2팀, 6파트, 24명)'을 신설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음성적으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기획 행정조사 실시하는 한편, 경찰청 등 유관기관, 의약 단체와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 활성화 등 협업으로 사무장병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무장병원 전담환수팀도 함께 운영함으로써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민사상 재산보존처분,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은닉 재산 발굴, 강제집행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과 사무장병원 사전예방을 위한 '협동조합기본법'상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 지원·관리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설치·운영을 통해 사무장병원 단속기간을 단축(Fast Track)해 증거인멸 및 훼손방지가 가능하다"며 "건보공단 내 의료자원 정보포털을 활용한 사무장병원 적발자의 이력관리 및 정보 분석(BMS, 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적 관리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복지부, 경찰청 및 건보공단 간 MOU 체결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건보공단 각 지역본부에 사무장병원 징수 전담 인력 배치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