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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 일벌백계" 의협, 주사기 재사용한 원장 윤리위 제소

발행날짜: 2016-02-16 11:59:49

"전문가단체로서 자정활동 강화…상임이사회서 의결 예정"

대한의사협회가 충북 제천과 강원 원주의 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을 통한 C형간염 집단 감염과 관련해 윤리위원회 제소 카드를 꺼내들었다.

16일 의협은 "충북 제천 한양정형외과와 강원 원주의 양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강원도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 충북 제천 양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역학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특히 다나의원 사태가 발생한지 불과 3개월도 안돼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사용시 수사의뢰와 더불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 형사처벌 규정 신설과 의료인 면허취소 처분 근거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내일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의원들에 대한 윤리위 제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의협이 전문가단체로서 스스로 자정활동을 해온 만큼 윤리위 제소는 확정적이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가 의료인 면허취소 처분 근거를 마련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협이 먼저 비윤리적 행위 제재에 나선 것이다"며 "향후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등 감염관리에 치밀하게 주의를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해당 의원을 회원의 품위 손상 항목으로 제소할 계획. 제소가 이뤄지면 윤리위는 회원 자격 정지나 벌금, 복지부의 행정처분 의뢰 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