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반대 물결이 거세다.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의료분쟁 조정 제한적 자동개시 법안에 대해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대한평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분쟁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의 분쟁신청이 불합리하거나 공정치 않을 때 조정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지난 17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법안이 포퓰리즘 법이라고 규정했다.
평의사회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소원에 나설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또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법은 의사의 소신진료 기피, 방어진료 조장, 의료사고 음성화를 수반해 엄청난 의료비 낭비와 국민 건강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사 개인에게 가혹한 책임을 물어 의료분쟁 문제를 해결하자는 포퓰리즘은 의사와 국민을 분열하려는 편가르기 선동행위"라고 비판했다.
평의사회는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격언을 복지위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자동개시법안은 즉시 폐기하고 의사의 자발적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의료분쟁 조정제를 만들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경상북도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우려감을 드러냈다.
경북의사회는 "불가피하게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제보험에 가입하는 등 최선의 피해구제가 되도록 이미 노력을 하고 있다"며 "포퓰리즘에 입각한 선거철용 법 개정으로 소신 진료가 크게 위축당하게 생겼다"고 밝혔다..
중재 절차가 의사 동의없이 시작된다고 해도 환자만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소송으로 갈 수 있어 분쟁조정 절차는 소송 제기를 위한 증거 수집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경북의사회는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최선의 진료를 하지 못하고 방어 진료에만 신경 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당할 것"이라며 "의사의 소신 진료를 침해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