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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서 24시간 환자보던 바지원장, 7억 환수

박양명
발행날짜: 2016-02-24 12:00:40

1·2심 내리 패소…법원 "사무장병원 알고도 명의 대여"

인천 A병원 이 모 원장은 24시간 병원에서 숙식하며 환자 진료에 전념했다. 7개월 동안 A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타간 요양급여비는 6억7948만원.

그런데 건보공단은 7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에 대해 환수 처분을 내렸다.

A병원이 사무장병원이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한 달에 600만원씩 받고 고용된 바지원장이었던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광태)는 최근 이 원장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이 원장은 "사무장병원이라도 직접 의료행위를 계속하고 원장 역할을 했으므로 면허를 대여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환수처분의 근거법령이 부적합하고, 환수처분 요건이 미비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또 파킨슨병 진행속도가 빨라지면서 거동이 불편하고 말이 어눌하며 무릎관절 질환까지 겹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처지임을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원장이 직접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A병원은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인 사무장이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한 병원"이라며 "적법한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요양급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이 원장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비의료인이 사건 병원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줬다"며 "이 원장은 대가로 상당액을 지급받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서도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 원장의 경제적 이익이 4200만원에 이른다"며 건보공단의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