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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척결 외치는 공단 "분기마다 현장조사"

발행날짜: 2016-02-23 05:00:02

"의심기관 접수 시 즉각 조사"…체납액 징수강화 방안 '골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현장조사를 분기마다 실시키로 했다.

동시에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 신고 접수 시에는 접수할 때마다 즉시 현장조사를 나간다는 방침이다.

23일 건보공단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이하 지원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근절 및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지원단(2팀, 6파트, 24명)이 신설됐다"며 "현재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단 내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1급을 단장으로 하는 지원단을 신설해 사무장병원 적발 및 체납액 징수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지원단 산하에 사무장병원 기획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현장조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분기마다 실시하는 정기 현장조사뿐 아니라 의심 의료기관 신고 접수 시마다 즉시 현장조사를 나가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단 관계자는 "정기 현장조사는 일정한 주제를 정하고 실시할 예정"이라며 "예를 들어 1분기에는 사무장병원 의심 요양기관 중 법인으로 개설한 요양기관을 집중 조사한 뒤 2분기에는 고령의사 개설 의료기관을 현장 조사를 하는 등 하나의 주제를 정한 뒤 집중적인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각 의약단체가 현재 사무장병원 의심 요양기관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라며 "이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다면 그 즉시 현장으로 나가 조사를 진행하는 등 현장 조사를 통해 사무장병원 적발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 현장조사를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1조원에 육박한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작업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3월 중으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복지부와 경찰청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사무장병원 체납액 징수는 수사기관의 수사 기간 중 대부분 재산을 은닉 또는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 강화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특별징수팀을 운영함으로써 크게 징수율을 높이지 못했지만, 체계적인 징수 매뉴얼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이를 통해 올해는 본격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해 나갈 것이다. 현재 각 본부마다 전담인력 배치도 마무리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사무장병원으로 수사기관이 적발해도 이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지 해당 급여비에 대한 지급보류를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조사를 실시하는 순간 급여비를 지급보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일단 경찰청과 MOU를 체결할 예정인 만큼 다른 추가적인 체납액 징수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