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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회장 "간호인력에서 간호조무사 원천 차단"

발행날짜: 2016-02-26 05:05:45

압도적 지지로 간호협회장 연임 성공 "하위 법령 구체화할 것"

지난해 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한 의료법 일부 개정을 이끈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이 압도적 지지 속에서 다음 바통까지 움켜줬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의료법 개정을 계기로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인정하는 하위 법령을 철폐하는 등 확고한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25일 롯데호텔에서 제83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단독 후보로 나선 김옥수 현 회장의 연임을 86%(248명 중 238명)의 찬성표로 결의했다.

메르스 사태 속에서도 세계 간호사 대회를 치러내고 64년만에 의료법 일부 개정을 이끌어낸 리더십에 회원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

이러한 간호사들의 민심을 의식한 듯 김 회장은 향후 사업 추진 계획도 의료법 개정의 연장에 뒀다. 하위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완성시키겠다는 목표다.

김옥수 회장은 "지난해 간호계는 위기를 극복하고 기적을 이뤄냈다"며 "메르스 사태 속에서도 세계 간호사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64년만에 간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를 정립하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권을 확보했다"며 "또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명확히 정립하는 성과도 이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다음 임기에서 의료법 개정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하위 법령을 체계화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간호사의 파워로 이룬 기적이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탄탄한 하위 법령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김 회장은 "의료법 개정에 따른 간호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업무를 하위 법령에서 체계화할 것"이라며 "나아가 간호사 면허 행위에 대한 합당한 간호수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특히 간호사 수급 불균형을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허용한 하위 법령을 아예 철폐할 것"이라며 "간호사만이 간호인력 정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못박았다.

나아가 이번 기회를 활용해 전문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간호협회 회관 신축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간호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기 위한 방안이다.

김옥수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전문간호사의 법적 지위 문제를 하루 빨리 개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불법적인 PA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보수교육과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 센터를 만들고 간호역사 박물관과 간호리더십 센터를 위한 회관 신축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간호사 취업난 해소를 위해 간호취업센터를 더욱 정비해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김옥수 회장과 러닝 메이트로 출마한 서순림 경북간호대 교수가 제1부회장에, 김남초 가톨릭간호대 교수가 제2부회장으로 당선됐다.

또한 회장단을 보필할 이사진으로 곽월희(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간호부장), 김영경(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학장), 김희순(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박경숙(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박순화(전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이명해(경희의료원 간호본부장), 이용규(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간호부장), 탁영란(한양대학교 간호학부 교수)이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