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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동료평가제, 상호 불신 조장 및 현장 피폐화"

박양명
발행날짜: 2016-03-07 17:16:20

평의사회 성명서 "정부 추진에 동의한 의협 집행부, 사퇴하라"

정부의 의사 동료평가제 추진 소식에 의료계가 반발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제도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였다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비난도 나왔다.

대한평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윤리라는 미명하에 의사를 범죄인 취급하며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내용을 담은 면허제도개선협의체 사항을 보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다나의원 C형간염 환자 집단 발생을 계기로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등 전문가, 의협, 병협, 환자단체가 참여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해왔다.

협의체는 동료의사 상호 감시 신고제도,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비윤리 진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과잉진료, 진료비 과잉징수, 비도덕적 진료,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 음주 진료, 유통기한 경과 사용, 식약청 신고누락 의약품 사용 등이다.

평의사회는 "비윤리 진료 대상 범위가 광범위하다. 동료의사들끼리 감시해 상호 고소고발하기 시작한다면 의사 상호간의 불신조장 및 의료현장의 피폐화로 제대로 된 진료가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비합리적 타율적, 관치적 억압제도의 유일한 해결책은 변호사협회처럼 의협으로의 자율적 면허관리권한 이양"이라고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에 의료계 대표로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의협 집행부 사퇴를 촉구했다.

평의사회는 "의협은 복지부에 부화뇌동해 의료윤리라는 포퓰리즘 아래 11만 의사를 범죄자 취급해 회원 기본권 침탈의 반역적 회무를 행하고 있다"며 "추무진 집행부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