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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발전법, 의료민영화로 몰아가는 건 억지"

발행날짜: 2016-03-10 11:59:47

병협, 성명서 내고 3월 임시국회 통과 거듭 촉구



"도산한 의료법인을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법이 왜 의료민영화인가. 모든 논의를 의료영리화라는 틀에 가두면 의료기관은 생존이 어렵다."

의료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시민단체의 반대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에 대한 병원계 요구는 '필요'를 넘어 '간절함'에 가깝다.

박상근 병협회장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병원계의 간절함을 담아 "3월 임시국회에선 반드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 제한 등 병원을 운영하는데 다양한 장애물을 줄여보고자 하지만 의료영리화라는 이념논쟁으로 불거지면서 수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회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될 위기다.

병협은 이를 막아보고자 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의료체계는 법적으로 그 공공성이 보장돼 있어 의료영리화를 우려할 필요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의료는 노동집약적인 분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관광, 의료기기, 건설 등 여타의 산업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효과도 클 것이라고 봤다.

즉,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의료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수혜를 가져다 주는 법으로 신속하게 통과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병협 박상근 회장은 "더 이상 실체와 무관한 논쟁으로 국가발전을 늦추고 국민 혜택 기회를 차단해선 안된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서비스산업에 의료가 포함되면 우리 의료 체계가 흔들리고 가난한 사람은 치료를 못 받게 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법의 취지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 박상근 병원협회장 등 서비스산업 관계자 3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어디에도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며 조속한 입법 처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