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은 엄격한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를 잘 통과할 수 있는 비법서였다. 1년에 걸친 준비기간 사이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없어지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참고서'가 됐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가 최근 발간한 '비뇨기과 의원 경영에 도움이 되는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이 그것이다.
비뇨기과의사회 문기혁 윤리이사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의제 위헌 판결이 났다"고 운을 뗐다.
문 이사에 따르면 사전심의 때는 현수막, 버스 같은 옥외광고에 '포경수술'이라는 단어도 못썼다. 의학용어임에도 선정적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한 곳에서 19년 동안 진료했던 의사가 '20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광고 문구를 썼다고 심의를 통과하지 못 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사전심의제가 없어지기 전인 2014년 5~10월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비뇨기과 광고 260건을 분석했다.
10건 중 6건은 인터넷 검색, 배너, 신문 등 온라인 광고가 차지했다. 오프라인 광고는 현수막이 23%로 가장 많았다.
광고 내용은 병원 안내와 남성수술이 각각 34%와 27%를 차지하며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병원 안내 광고는 일반적인 진료안내, 주요 중점 진료 질환이나 시술 소개, 병원 및 원장 소개 광고였다.
비뇨기과의사회는 순화되고 정제된 어휘와 디자인을 사용하고, 의학적 근거를 확실히 해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용 이미지는 사회통념 상 12세 관람이 가능한 영상물 수준으로 유도하고 각종 한글 용어는 학회 발간 한글 교과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자료는 SCI 논문, 대한비뇨기과학회지, 세부전공학회 학술지, 교과서에 명확히 기술된 사항만 인정한다.
문기혁 이사는 "의료 광고가 보다 자유로워져 예로 들었던 광고도 이제 가능해졌지만 달라진 점은 분명히 있다"며 "분쟁의 위험을 걸러주는 기능이 없어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광고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는 해당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은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피하기 위한 참고서로 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전심의제가 없어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현행 '의료법'만 잘 지키면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문기혁 이사는 "여전히 의료법과 시행령에는 불법 의료광고를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 내용을 잘 숙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뇨기과 의사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고 도덕성을 지켜가며 이익을 추구하는 자정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현실"이라며 "무작정 의료광고 심의를 간과하기보다는 슬기롭게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