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동에서 소아청소년과를 10년 하다가 강남 자곡동으로 이전한 송중기(가명) 원장님은 평소 절세에 관심이 많다. 병의원은 국세청 특별관심(?) 업종이고 성실사업자이다보니 예전처럼 가짜, 속칭 가라경비도 더 이상 안 통한다. 덕분에 해마다 점점 세금이 증가하고 있다.
소청과라서 매출 누락도 없고 경비는 해마다 점점 타이트해지는데다 올해는 심지어 차량유지비 한도까지 생겨 내년부터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라 고민이 많다. 뉴스에서는 고용창출 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세금을 많이 할인해준다고 하는데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 직원한테 물어보니 잘 모르는 눈치다.
이번호에서는 고용창출에 따른 세금 혜택중 가장 혜택이 크면서 실무상 가장 적용하기 좋은 세액공제인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 다루어보기로 하자.
*청년고용증대 세액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5)
최근 신설된 따끈따끈한 세액공제다. 업종에 제한이 없어 그동안 여러가지 혜택에서 제외됐던 병의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고용 1인당 바로 세금에서 500만원을 할인해주는 파격적인 공제로서 올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세액공제다.
구체적으로 2015년 정규직 근로자가 2014년 정규직 근로자보다 증가했으며 2014년 대비 청년 근로자가 증가한 병의원은 증가인원 1인당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직원이 5명이었고 2015년 직원이 7명이라면 증가한 인원 2명이 모두 청년 근로자일 때 일인당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세금이 할인되는 효과가 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청년 정규직 근로자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즉 만 30세 미만의 근로자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0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쉽게 말해서 군대를 갔다오지 않은 여직원은 만 30세 미만, 3년간 군대를 갔다온 남직원은 군대복무기간을 가산해서 만 33세 미만까지 적용대상이다.
예를 들어 2015년 6월 30일 입사한 직원이 여직원이면 1985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경우, 남직원이면 1982년 7월 1일 이후(군 복무기간이 3년이라고 가정시)이면 청년 상시 근로자에 해당한다.
◆정규직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2. 파견법에 따른 파견 근로자
3. 원장님 가족
4.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및 사회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자
◆사후 관리
고용증가에 따라 세금혜택을 받았는데 그 후에 고용이 줄었으면 혜택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 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감면받은 금액중 일부를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랑 중복 적용된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병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청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의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 4)
증가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원장님의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세액공제다.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청년 상시 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청년상시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 보험료 부담금액
2.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청년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청년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 보험료 부담금액*50%
예를 들어 작년에는 근로자가 5명이고 올해는 4명이 늘어 9명인 A의원. 증가한 인원중 청년에 해당하는 인원이 3명이고 청년외 직원이 1명이면 청년 3명의 사회보험료 전액, 청년외 직원의 사회보험료 50%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숫자를 적용해서 설명하면 증가한 직원의 연봉이 각각 3000만원이고 원장님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가 약 10%라고 가정해보자. 청년 근로자 3000만원*10%*3명=900만원, 청년외 근로자 3000만원*10%*50%=1500만원으로 총 1050만원을 원장님이 부담해야 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현실을 반영해 세법에서도 청년 고용에 대해 각종 혜택 등이 매년 신설되고 있다.
예전 세법에서는 대기업의 요구로 투자를 많이 한 기업들 위주의 세금 혜택이 있었는데 고용증가 없이 거액의 시설 투자한 대기업 위주로만 세금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도 요즘은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고 고용 창출을 위주로 세금 혜택을 늘리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청년 근로자를 고용해 세금 혜택을 받는것이 좋다. 문제는 일부 세무사나 세무사 사무실 직원들이 이런 신설된 세법을 실무상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고용창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놓쳐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