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에서 시행 중인 PRP(자가혈소판풍부혈장) 시술 행위에 급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5일 보도참고자료 '보건의료연구원과 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의사회 공동입장'을 통해 "제한적 의료기술로 허용한 분당차병원 등 5개 기관을 제외힌 나머지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질병치료 목적으로 PRP 시술을 실시하더라도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입장은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과 강원 한양정형외과의원, 충북 양의원 등 1회용 주사기 재사용 혐의와 PRP 시술에 따른 환자 위해 발생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질병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PRP 시술은 새로운 의료기술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최근까지 총 8번 신청 평가했으나, 근거부족으로 모두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PRP 시술은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분리한 혈소판 풍부 혈장을 환자의 병변(환부)에 다시 주입하는 시술로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로 시행 중인 상황이다.
복지부는 PRR 시술은 인체 조직 치유나 재생정도(유효성)를 입증하는 근거가 부족했고, 동일한 적응증도 시술방법과 주입용량이 상이해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미통과 주된 이유로 설명했다.
현재 PRP 시술은 5개 의료기관에 한해 일정기간 동안 사전에 등록된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적 의료기술로 허용한 상태이다.
5개 기관은 분당차병원 정형외과와 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조선대병원 정형외과,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로 재활치료와 스테로이드 또는 진통제 주사 등 기존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은 건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2017년 9월 30일까지 비급여로 비용을 받고 시술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들 5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PRP 시술을 실시하더라도 비용을 받을 수 없다"면서 "PRP 단독 시행 뿐 아니라 동일한 병변(질환 부위)에 다른 시술과 PRP 시술을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복지부는 이어 "환자가 질병 치료 목적으로 PRP 시술을 받고 비용을 지불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해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전하고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통과하지 못한 새로운 의료기술은 건강보험 급여나 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급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임을기) 관계자는 "정형외과학회와 정형외과의사회는 그동안 회원(의사)들에게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PRP 시술행위를 환자에게 비용을 받고 질병 치료 목적으로 시행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질병치료 목적으로 시술할 때 환자에게 비용을 받지 않도록 요청하고, 연구목적 시술도 환자에게 시술 내용과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와 관련 학회, 의료단체가 PRP 시술 비급여 금지 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의원급을 중심으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