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삭감 부당하다" 지난해 이의신청 35만건 넘어

발행날짜: 2016-03-25 12:00:41

총 556억원 규모…상급 24만건·종병 10만3천건 순·내과 17만6천건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하게 되는 이의신청 제도.

이를 통해 지난 한 해 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이 심평원 본원에만 접수된 이의신청건만 35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25일 공개한 이의신청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 본원에 접수된 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총 35만5109건이다.

이를 금액으로 따지면 총 556억7629만원에 이르는 엄청난 액수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매 분기마다 5만건 이상의 이의신청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총 24만905건을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병원의 경우도 지난 한 해 10만3590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진료 분야 별로 살펴보면 내과가 매 분기 마다 4만건 이상 접수됐으며, 총 17만6052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외과의 경우 지난 한 해 총 10만4221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됐으며, 산부인과 및 소아과는 3만5543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의신청 건 중 약 40%가 전산심사 접수 건으로 집계됐으며, 나머지 약 60%는 일반심사 접수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상병 누락, 최대일수 및 1일 최대 투여량 등에 대한 약제, 의료장비 관련 검사료 등에 대한 삭감에 대한 이의신청 사례가 많았다고 안내했다.

또한 심평원은 수술, 장기입원, CT·MRI·PET, 항생제 등 주사약제, 항암제 등에 대한 이의신청이 주요 이의신청 유형이었다고도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심평원 종합감사를 통해 상당수의 이의신청 건을 미처리했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이의신청 7만2223건을 미처리했으며, 최대 662일이 경과한 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접수 분의 경우 기간 내 처리율은 9.8%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