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회비 미납 대의원의 조사와 운영위원회 규정 손질에 이어 직-간선제 대의원 혼용 선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전망이다.
개정된 의협 정관에 따라 의협 중앙파견대의원은 직선제 선출이 원칙이지만 대의원 중 상당수가 간선제로 선출된 것으로 파악돼 자칫 정기총회 유무효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4일 시도의사회와 의협 대의원회에 따르면 최근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각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에 공문을 보내 대의원 선출 결과 등 보고사항에 대한 자격 여부 확인에 돌입했다.
앞서 의협 산하단체들은 "각 지부장, 의학회장 및 협의회장은 총회일 25일전까지 대의원 선출 결과를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협 정관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대의원선출 보고를 마쳤다.
문제는 직-간선제로 선출된 의협 중앙파대의원의 자격 문제가 해를 넘기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
2015년부터 의협 정관은 직선제로 선출된 대의원만 인정하지만 일부 시도의사회는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이 급작스레 개정됐다는 이유를 들어 간선제로 대의원을 선출한 바 있다.
쉽게 말해 의협 중앙파견대의원이 직선제뿐 아니라 간선제 방식으로 혼용, 선출되면서 자격 논란뿐 아니라 대의원회 정기총회 의결 사항의 유무효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지난 달 말 대의원회는 각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에 공문을 보내 대의원 선출관련 회칙 등 관련 내용 제출을 요청했다.
임수흠 의장은 공문을 통해 "대의원회 스스로의 위상 강화와 회원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회비납부, 회의 참석 여부와 같은 협회 정관에서 정한 대의원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준비하면서 제출받은 대의원 선출 결과 등 보고(변동사항 포함) 사항에 대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며 "각 산하단체는 파견 중앙대의원 선출 관련 근거 조항과 내용에 대한 회칙 및 세칙을 회신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직-간선제 대의원 자격 논란이 결국 정총 개최의 정당성과 결부되기 때문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작년에 뽑힌 간선제 대의원이 임기 3년을 보장받은 만큼 이를 어떻게 할 지 난제"라며 "시도의사회가 자체적으로 회칙 등을 개정해 직선제 대의원을 선출해야 하는데 시도의사회의 선거철이 끝난 이후라 그런지 잠잠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선제로 선출됐다해도 3년 임기를 보장받은 이상 무작정 자격 무효로 처리하기에도 부담이 따르는 게 사실이다"며 "정기총회 전까지 간선제 대의원의 자격에 대해 유권해석이나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