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고용된 바지원장. 직원 퇴직금은 누가 챙겨줘야 할까.
실질적인 병원 운영자는 비록 사무장이지만, 대외적인 운영자는 바지원장이므로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제3민사부(재판장 허용구)는 최근 대구 서구 J요양병원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 A씨가 사무장병원 바지원장인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1심 결정을 유지했다.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 C씨는 9층건물을 임차해 의사 병원장을 고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했다.
B씨는 2012년 8월부터 J요양병원 원장으로 합류해 3년 정도 근무하다 2015년 7월,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J요양병원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약 9년을 근무하던 A씨는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 753만원을 받지 못해 법원 문을 두드렸다.
J요양병원은 A씨외에도 직원 62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4억5879만원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사무장은 징역 1년, 바지원장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B씨는 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며 J요양병원에 합류한 2012년 8월 이전 퇴직금은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대외적으로 병원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사무장 C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는 의사에 불과하다"며 "직원 A씨의 실제 사용자는 C이므로 A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무장 C에게 의사 명의를 대여했고, 사무장이 병원의 실질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B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원 운영자로서 근로자였던 A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B씨는 J요양병원에 합류할 때 사무장과 당시 병원장과 병원 경영권, 시설사용권 등 병원 관련 모든 채권, 채무 관계를 양도받는 의료사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에따라 병원 직원은 모두 고용승계 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