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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의뢰·회송 시범사업 시행…분리청구 방침 '강행'

발행날짜: 2016-04-08 05:03:06

심평원, 2차 설명회 갖고 최종 계획 공개 "원격협진 수가 삭제"

오는 4월 말부터 상급종합병원 13개소를 대상으로 한 '협력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이 전격 시행된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참여 의료기관들이 개선을 요구했던 분리 청구 원칙은 그대로 고수했다.

심평원은 7일 원주혁신도시에 위치한 신사옥에서 시범사업 최종 설명회를 개최했다. 심평원은 향후 요양기관 설명회를 원주 신사옥에서 더 자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7일 원주혁신도시 신사옥에서 '협력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2차 설명회를 갖고, 최종 시범사업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심평원은 1차 설명회 당시 개선을 요구했던 '분리청구' 방침에 대해 기존 원칙을 고수했다.

1차 설명회 당시 심평원은 시범수가에 한해 전액 건강보험이 부담함에 따라 본인부담이 면제되기 때문에 진료 의뢰 및 회송에 따른 수가 청구 시 대상 병의원은 이를 '분리청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평원 수가개발부 한아름 과장은 "의료기관의 분리청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며 "하지만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기에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없다. 따라서 기존 명세서에 추가하는 것이 아닌 분리청구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13곳의 상급종합병원(2단계 진료기관)과 협약을 맺은 병·의원(1단계 진료기관)으로 한정했다.

협약기관의 지역범위와 수적인 제한은 없으며,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서울·경기·인천지역 소재 병·의원까지만 협약을 가능하도록 열어줬다.

즉 경희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의 경우 서울지역과 함께 경기도 전 지역의 병·의원과 진료협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과장은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소재 병·의원의 진료기관과 협약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결정은 수도권에 환자유입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당초 계획했던 회송 후 환자 관리 수가인 원격협진 수가를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4월 말부터 시범사업 시행…까다로운 진료정보제공료

그러면서 심평원은 중계시스템을 통한 의뢰·회송 사실을 병·의원 혹은 상급종합병원에 사실을 알리게 되면 '진료정보제공료', 이른바 수가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우선 병·의원이 요양급여 의뢰서 또는 회송서를 중계시스템을 통해 전송한 경우 진료정보제공료를 받을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협력 병·의원에 중계시스템을 통해 회송사실을 알리게 되면 수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회송 시 비협력관계의 병·의원으로도 회송한 경우도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심평원 수가개발부 최금희 차장은 "상급종합병원이 협력 병·의원에 회송한 경우 입원 환자는 대부분 회송 병·의원에 대부분 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며 "하지만 외래의 경우 해당 환자가 병·의원을 찾지 않을 수 있고, 다른 병·의원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회송 사실만 알리면 수가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의뢰-회송 시범수가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협력 병·의원이 의뢰 수가 1만원과 상급종합병원 회송 수가 4만 2000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회송 후 환자 관리 수가를 조정할 예정이다. 이중 실시간 화상 원격협진인 협력 병의원 수가 2만 2000원과 상급종합병원 수가 4만원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재 의원급 대부분 화상 원격협진에 필요한 별도 장비를 구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최 차장은 "일단 시범사업 지침은 총선 전에 공지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14일까지 복지부에 협력 병·의원을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최종 확인한 뒤 4월 말에 본격적인 시범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5월 진료분부터 수가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