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계약직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들이 복무규정 위반으로 신분박탈을 비롯한 복무기간 연장 등 처분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22일 입수한 '공중보건의사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공중보건의사 56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2013년 복무기간 연장 15명이며 2014년 공보의 신분박탈 3명과 복무기간 연장 17명 등 20명 그리고 2015년 복무기간 연장 21명 등이다.
복지부는 규정 위반 방지를 위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규정 위반 수는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중보건의사 복무 지침에 규정된 처분 수위가 가장 높은 위반행위는 '근무지 이탈'이다.
공중보건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8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최대 '신분박탈' 처분을 받게 된다.
사례가 과중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과 병무청 통보로 이어질 수 있다.
타 의료기관에서 불법 알바에 속하는 진료행위는 5배수 연장근무 처분과 업무활동 장려금 지급 중지 및 도서지역 전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의료행위 후 수수료를 받아 개인이 사용한 경우,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중지와 근무지 변경이, 무단조퇴나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은 무단이탈 일수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근무 불성실로 민원을 유발한 공보의도 1차 주의와 2차 경고 등 패널티가 가해진다.
건강정책과(과장 이상진) 관계자는 "신규 공중보건의사 1000여명이 이번주 본격 배치됐다. 관련 규정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수시점검을 통해 불성실 사례를 적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의과 694명(전문의와 인턴 409명, 일반의 285명)과 한의과 344명, 치과 155명 등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국공립병원, 응급의료지정병원, 교정시설 등에 배치돼 3년간 복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