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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회 의결정족수 미달 고질병, 임수흠 의장 처방은?

발행날짜: 2016-04-26 05:00:48

"이탈자 파악 중, 회비 미납자 자격 박탈 수준 조치 강구"

사상 처음으로 회비 100% 완납자들로만 정기대의원총회를 꾸린 임수흠 대한의사협회 의장이 이번엔 정족수 미달 사태에 칼을 빼든다.

매번 의결 정족수 미달로 주요 안건이 자동 폐기됐던 까닭에, 회비 미납 대의원의 자격 박탈과 비슷한 수준으로 잦은 이탈자의 자격 박탈을 고려하겠다 것이다.

25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이 정기대의원총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묘수 찾기에 돌입했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는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지만 오후 6시를 넘기며 의결정족수 미달이라는 '고질병'에 다시 한번 발목을 잡혔다.

이날 자동 폐기된 안건은 의협 상임이사수를 25명 이내로 증원하는 방안과 KMA Policy의 관련 규정을 정관에 명시하는 방안, 대의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등을 포함한 법정관심의분과위원회 심의 안건 전부.

이번뿐이 아니다. 재작년 대의원회 정총에서 정족수 미달 사태로 KMA Policy와 비례대의원 책정 기준 명확화, 서면결의 실시 명확화, 국적 관련 선거관리 규정 개정의 건, 협회 임원의 대의원 겸직 금지 개정안 등 굵진한 현안들이 법정관심의위를 통과한 직후 빛을 보지 못했다.

대의원회는 잦은 이탈자에 대해 회비 미납자와 같은 고강도 처방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미 정족수 미달 사태를 방지코자 참석 대의원 명단 공개라는 처방을 내렸지만 여전히 사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임수흠 의장은 "지난해 정기총회 개회식 전 안내데스크에 등록·서명한 대의원 명단뿐 아니라 최종 의결 참여 대의원 현황까지 공개해 책임감을 부여했지만 여전히 부족했다"며 "회비 납부가 대의원들의 의무라는 점을 인식시킨 것과 마찬가지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년 의결 정족수 미달로 중요한 안건들이 자동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대의원 모수를 줄이는 방안도 있지만 우선은 잦은 총회 이탈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한 후 자격 박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정관 제26조 5항은 "대의원이 임기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해 2회 이상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해 회비 미납 대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한 이상, 총회 불참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규제책이 필요하다는 게 임 의장의 판단.

임수흠 의장은 "지난해와 올해 두 번 연속 불참·이탈자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며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경고 조치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관개정특위를 통해 정관에서 규정한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며 "9번 이상의 공문을 발송한 이후 회비 납부가 대의원의 의무라는 점이 인식된 만큼 이와 비슷한 수준의 고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대의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종 의결 참여 대의원 현황을 포함한 대의원 참석자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