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구(가명) 원장은 봉직의일 때, 연초 빨간 날을 체크 하면서 가족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그런데 올해초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나니 빨간날이 많은 달이 싫어졌다. 직원들 월급 나가는게 부담되기 때문이다.
특히 5월은 성형외과 특성상 비수기인데 어버이날, 스승의 날, 어린이날 같은 행사가 많아 돈 들어갈 곳은 많고 병원 쉬는 날은 많은 달이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는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 검토중이라고 한다. 올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치고, 석가탄신일도 토요일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왜 말도 안되는 임시공휴일이 생겼는지 은근히 부아가 치민다.
근로자의 날과 5월 6일 임시공휴일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합법적인 대처방안은 뭘까.
먼저 사업장에 적용되는 휴일 종류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눠진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주휴일(사업장마다 다르지만 병원은 주로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만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법정휴일'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이나 창립기념일 등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휴일은 '약정휴일'이라고 한다.
1.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수당을 따로 추가 지급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이 경우 주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수당(주휴수당)은 월급(기본급) 등에 포함돼 있을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중복됐지만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휴일이 중복되면 어느 한쪽에 대한 휴일수당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이기 때문이다.
2.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임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
1)직원 수가 5인 이상일 때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므로 이날 근무하면 휴일 근로가 돼 임금은 통상시급에 50%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된다.
2)직원 수가 5인 미만일 때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3.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대신 대휴를 부여하면 되나?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특정돼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로 임금은 가산임금 50%를 추가 지급해야 하므로 설사, 다른날 쉬더라도 가산 임금 50%는 별도로 줘야 한다. 단, 5인 미만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4.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교대제 근무형태인 경우 주휴일도 개인별로 다를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수당은 추가로 지급해야 함은 물론, 휴무도 없을 것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교대제 특성상 근로자의 날 근무자도 있고 휴무자도 있으므로, 휴일 수당과 휴일근로 수당은 조수로 나눠 공평하게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3조 3교대의 경우 근로자의 날 추가 수당=(유급휴일수당+ 가산임금 50%)/3
5. 5월 6일(임시휴일)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나?
정부가 5월 6일을 임시휴일로 지정한다고 해도 이는 관공서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민간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고 정하지 않은 이상 5월 6일을 휴무할 의무는 없다.
6. 5월 6일은 연차를 사용하게 하면 되나?
5월 6일은 휴일이 아님에도 병의원에서 굳이 전직원을 휴무케 할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서로 연차를 대체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논리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회의원 선거일 등 역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시로 정한 공휴일로서 원칙적으로 관공서에만 적용될 뿐 병의원같은 민간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선거일을 반드시 휴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이 아니며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