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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급여화 구체화…치료 목적에 한해 적용 '가닥'

발행날짜: 2016-04-27 11:57:49

26일 전문가 자문회의서 논의…치료재료 별도 수가 거듭 주장

수면내시경 급여화를 막기 힘들어 보인다. 다만, 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수면 내시경은 비급여로 남는다.

이외 환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진단의 경우 비급여로 남겨둘 것인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26일 심평원 주최로 실시한 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수면내시경 급여화와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급여화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뤘다.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ESD, ERCP 등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시술은 급여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을 명분상 반대하기 힘들다는 게 이날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일반 검진은 비급여로 남겨둔 채 ESD시술시 수면내시경은 급여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검진 이외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수면내시경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의료계는 진단도 검진과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비급여로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 이날 회의에서도 의료계는 이를 강하게 주장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애초에 급여 대상이 아니었던 일반 검진 이외 진단에 대해서도 급여화하면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치료 목적에 국한하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내시경 치료재료 별도 수가 산정될까"

의료계는 일부 급여화를 막을 수 없다면 이번 기회에 내시경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수가 등을 통해 타격을 최소화할 생각이다.

이날 소화기내시경학회 측은 내시경 치료재료에 대한 적절한 수가산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가령, 내시경시술에 사용하는 클립 등 치료재료에 대해 별도 수가를 책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수술실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마취제 펜타닐 사용 기준을 내시경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주장했다.

학회 관계자는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내시경에 펜타닐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마취제 사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는 기존과 달리 심평원 치료재료실 및 약재등재부가 참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전망해 볼 만 하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면내시경 급여화는 반대할 명분을 찾기 힘든 게 사실"이라면서 "다만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치료재료 및 내시경 세척에 대한 별도 수가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