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ESWL은 외래 시행방법" 단순 입원 시 '삭감'

발행날짜: 2016-05-03 05:00:48

심평원, ESWL 시 입원진료 심의 결과 병의원 안내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한 통증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입원진료에 따른 체외충격파쇄석술(이하 ESWL)은 진료비 심사를 통해 삭감될 수 있다.

동시에 ESWL 이 후 대기요법 또는 보조적 치료를 우선 실시해야 하므로 동일부위에 ESWL를 연이어 시행할 경우에도 진료비가 삭감될 수 있어 병․의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ESWL 시 입원진료, 2차 ESWL 시행 등에 대한 진료비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심의결과에 따르면, ESWL은 입원 및 마취가 거의 필요 없어 외래에서 시행하는 방법이며, 시술여부 판단을 위한 사전검사는 초음파촬영, 정맥신우조영술(IVP),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CT 등으로 결석을 확인 후 실시하고 있다.

ESWL 재시행시 시행간격과 실시횟수에 대해서는 결석의 크기, 종류, 위치,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인정하고 있다.

더불어 관련학회에서는 ESWL 시행 시 입원은 요독증, 요로감염 등 환자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치료가 필요할 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사전검사는 초음파, IVP, CT 등의 단독 검사만으로 결석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한 가지 단독 검사에서 결석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경우 IVT와 CT 등을 동시 검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즉 관련학회에서는 외래뿐만 아니라 ESWL에 대한 입원진료 역시 급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심평원은 심의대상이 된 사례에 대해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뚜렷한 통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환자 입원에 따른 진료비를 삭감했다.

입원의 따른 ESWL을 인정받기 위해선 지속적인 감시와 치료가 필요한 뚜렷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 측은 "영상자료 등에서 요독증이나 요로감염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입원기간 동안 2회의 진통제 투여로 보아 입원을 요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ESWL 시행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평원은 ESWL을 동일부위에 연이어 실시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삭감했다.

1차 ESWL 시행 한 뒤에는 대기요법 혹인 보조적 치료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심평원 측은 "2차 ESWL은 1차 ESWL 시 결석의 사이즈와 위치가 동일하며 통상 동일부위에 대한 2차 ESWL은 충격파로 인한 조직의 미세 손상이 우려된다"며 "1차 ESWL 이후 일정기간 대기요법 또는 보조적 치료를 우선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삭감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1차 ESWL 후 실시한 IVP는 쇄석술 후 하루 만에 반드시 추적 관찰할 임상적 필요성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